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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주차단속 유예..1인 자영업자 입원땐 생활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9 17:03

수정 2018.08.29 17:03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대책
서울시가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또 1인 자영업자에게 유급병가를 주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연말까지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상가 밀집지역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 서울 전 지역에서 30분 이내에서 택배 등 1.5t 이하 소형화물차의 주차단속도 유예하기로 했다.
소형차 주차단속의 경우 현재 1942곳에서 유예시켰으나 앞으로 서울시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아침 출퇴근시간대는 제외된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5개 산하기관의 구내식당은 평일에 매달 한 차례 이상 의무휴업을 실시, 영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또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은 월 20%의 고용보험료를 3년간 지원,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금년 말까지 지원키로 했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서울형 유급병가도 실시한다. 이 제도는 1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 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 자영업자금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400억원 증액시켜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키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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