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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노동자 통계서 제외 비정규직 집계방식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9 20:39

수정 2018.08.29 20:39

일자리委, 노사정 합의 발표
특고직 비임금노동자는 포함.. 내년 8월부터 시험 조사키로
일자리 부풀리기 논란일 듯
시간제 노동자의 개념이 재정립된다. 모든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해 집계하는 현재의 통계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사항이다. 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형태를 집계하는 통계방식도 개선된다.

29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정 합의 아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비정규직 통계 개선 합의를 이뤄낸 것은 지난 2002년 비정규직 범위를 마련한 이후 처음이다. 노사정은 특수형태 근로노동자의 경우 비임금 노동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플랫폼 고용 확대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규모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지만 실제 통계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감소해왔다. 매년 8월 기준으로 보면 2011년 62만5000명이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49만7000명까지 감소했다.

개선된 조사방식은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부터 실시하고, 새로운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권고안이 연내에 발표되면 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방식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한다. 시간제 노동자는 지난 2008년 123만명에서 지난해 266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정규직 성격을 가진 상용직 비중도 같은 기간 1.8%에서 12.6%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통계는 모든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이지만 임신·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비정규직 통계에서 이들을 빼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시간제 노동자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해 내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시험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비임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정규직 특성이 강한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 숫자에 반영할지는 향후 1∼2년간 통계 안정화 단계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이번 개선방안이 비정규직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따라 비정규직 숫자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정규직에도 질 나쁜 일자리가 상당 비중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비정규직 통계 개선 논의 시 '일자리 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임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정규직 특성이 강한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 숫자에 반영할지 여부는 향후 1~2년간 통계 안정화 단계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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