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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남양주시의원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9 22:48

수정 2018.08.29 22:48

이철영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철영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5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29일 이철영 의원에 따르면 발의된 조례안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안내, 지원신청 및 절차·환수 등 이다.

이철영 의원은“입양가족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줄이고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확산,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철영 의원과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9월5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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