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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업계 '기대반 우려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31 15:57

수정 2018.08.31 16:16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미래로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경제'를 지목했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비식별화 조치를 끝낸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도록 올해 내 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빅데이터로 활용한 인공지능(AI)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을 바꾸는 동안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고작 한 자릿수에 불과하는 데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가명정보 입법화'가 늦어질수록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현재 1.8년에서 더 벌어질 수 있다.

■데이터 개방·공유로 시장 혁신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전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산업 육성 방안으로 △가명정보 입법화 △빅데이터 100개 구축 △정보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전환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등을 내놨다. 정부 예산은 올해만 5800억원, 내년에는 1조원이 책정됐다. 조단위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해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도록 물꼬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가명정보 입법화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현재 개인정보에서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범위를 현행 통계작성, 학술연구에서 상업적 통계와 산업적 연구로 넓힌다. 정부가 구상하는 산업적 연구는 연구개발(R&D)를 위한 시장조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화 가능성이 있다면 그 데이터는 즉각 삭제된다.

데이터 결합도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 이를테면 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지능원 등이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 고의적 재식별화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향후 산업계·학계 수요가 폭발할 경우 전문기관이 이를 소화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고의적 재식별화를 막기 위한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국회에 발의된 동법에서 고의적 재식별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 양극화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데이터 구매·바우처 제도가 도입됐다. 내년 데이터 구매 바우처는 1000개사, 데이터 가공 바우처는 640개사에 지원된다.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는 내년부터 구축되고, 마이데이터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정부 예산 1조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무인차, 드론 등 위치 정보 분야 시장을 키우도록 사물위치정보 수집과 이용도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추진시기
가명정보 입법화 비식별화된 가명정보·익명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 상업적 통계·산업적 연구(활용범위) 고의적 재식별자 형사처벌,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 신설 늦어도 올해 12월
데이터결합 정부 지정 전문기관이 수행 이른 시일 내 지정
데이터활용 빅데이터 센터 100개 구축, 중소·벤처 바우처 지원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2019년
데이터육성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전문인력 5만명 2022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계 기대감 VS 네거티브로 더 풀어야
핀테크 업계는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빅데이터 분석 시장이 활발해지고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술이 추가 도입돼 결과적으로 이용자 혜택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감에서다. 개인간거래(P2P) 1위 기업 렌딧 김성준 대표는 "아직까지는 대기업이나 소수 신용평가사(CB사)에만 정보가 집중돼 있어 혁신적인 기술회사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보안 사고 등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고 자격을 갖춘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문을 연다면 기술 기반의 혁신 금융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도 "다양한 데이터 사업은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 금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핀테크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되기 위해 가명정보 입법화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변호사는 "통계작성에 상업적 목적을 추가하고 연구에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것은 기존 법 해석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이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라면서 "프로파일링 금지, 그 외 허용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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