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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남양주시의원 평화통일교육 조례안 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1 04:09

수정 2018.09.01 04:09

박은경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박은경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강근주 기자]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5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교육계획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은 31일 “향후 다가올 평화통일 시대에 사회적 부담을 덜고 사회 갈등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남양주시민이 준비된 평화통일 주체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5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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