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사 기간에 파견받았던 검사 13명 중 평검사 2명을 특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 끝에 기소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등 12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김 지사를 직접 조사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나머지 11명은 8월 말을 기점으로 모두 검찰에 복귀했다.
그간 87명 규모로 운영된 드루킹 특검팀은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명 규모로 조직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가 끝난 특검에 검사가 잔류하는 것은 13번의 특검 중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며 30명이라는 방대한 수를 기소한 탓에 20명의 파견검사 중 8명을 공소유지 인력으로 남겼다.
특검의 첫 재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는 특검이 수사 도중인 7월 20일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일부 혐의에 대한 공판이다.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은 만큼 이날 법정에선 김 지사와 드루킹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될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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