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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송 기사, 고객 집서 '음란행위'에 '몰카'까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9 05:00

수정 2024.06.29 05:00

A씨가 휴대폰을 들고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쳐]
A씨가 휴대폰을 들고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쳐]

[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냉장고 배송기사가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12명에 달했다.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대기업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냉장고를 배송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아무런 대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집안에 있던 B씨가 뒤늦게 “누구세요”라고 묻자 A씨는 계단을 통해 도망쳤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출근으로 평일 B씨가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냉장고 설치 이후 같은 해 12월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1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을 상대로 불법촬영도 저지른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배송기사 A씨의 스마트폰을 경찰이 정밀 분석한 결과 여성 12명의 신체 사진 수십 장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해당 대기업 가전제품을 주문한 고객들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배송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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