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급여 재료비 깎아주기, 경찰 "리베이트" vs 치협 "할인"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5 11:05

수정 2018.09.05 11:0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비급여 의료기기를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두고 경찰과 의료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임플란트 재료와 치과용 합금을 각 500만원으로 책정해 1000만원짜리 묶음상품을 만든 뒤 비급여 재료인 합금에 대해선 400만원을 할인, 총 600만원에 판매한 A업체 직원 38명과 이를 구매한 치과의사 43명을 각각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리베이트"vs"정당한 할인" 공방
경찰은 합금 할인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고 있으나 A업체는 "정당한 할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내놓으면서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A업체가 값을 깎아준 의료기기가 일종의 '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금니 등에 쓰이는 치과용 합금의 경우 기타 비급여 재료와는 달리 일반 순금 등처럼 시세가 대개 정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합금은 할인해줄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들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반면 치협은 경찰이 합금의 가격에 대해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합금은 환자의 입안에 들어가는 재료로서 의사 개인이 현금화할 수 없는 물질"이라며 "합금 그 자체는 치료제일 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사는 합금과 같은 비급여 재료를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치료할 수도 있고, 비싸게 사서 싸게 치료할 수도 있다"며 "합금이 아닌 다른 재료라면 할인해도 문제 없다는 얘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부도덕한 부분은 있으나 형사법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당한 할인 상품으로 인지하고 이를 구매한 많은 의사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리베이트 규정시 사업영역 축소 우려"
치과의사 김모씨(35)는 수시로 재료를 대량 구매하다 보니 가격 깎아주기를 '할인'이라기 보다도 '도매가격'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특히 비급여 재료의 경우 할인과 불법 리베이트 구분이 어려워 의사들이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의 기준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두고 법률 전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해 법정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자문위원인 고한경 변호사는 "경찰 측 설명도 일리 있다. 비급여 할인도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도 "비급여 재료의 경우 회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수 있어 납품업체가 단골 고객에게는 좀 더 할인해주는 등 재량권이 있다.
비급여 재료에 대한 업체의 할인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면 사업영역이 많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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