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롯데칠성 등 4개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5 15:40

수정 2018.09.05 15:40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롯데칠성음료,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대계상된 자기자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156억5200만원이다.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대해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들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대호에이엘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한 정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롯데칠성음료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540만원을 의결했다. 이 회사는 관계기업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매출채권은 48억1700만원을 과대계상한 반면 차입금은 총 14억2200만원을 과소계상한 인포마스터에 대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74억5400만원을 과소계상한 평창철강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