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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올리는 ‘광고스타그램’.. 공정위, 적발땐 광고주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5 17:00

수정 2018.09.05 17:00

인스타그램 유명인들 대상 제품 광고성 글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셜 인플루언스'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품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대가를 받고 광고가 아닌 듯 상품 광고를 하는 행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제품 광고성 글을 올린 소셜미디어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모바일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가입자가 10억명을 넘은 '대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많은 팔로어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소셜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 조사를 해왔다. 2014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주인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 4개 업체에 총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모바일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품 광고성 글이 소셜 미디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공정위 역시 이 분야를 집중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 및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소형가전제품 등에서 이 같은 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인플루언서는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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