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9일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이 전 감독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연극계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져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개입' 의혹 김경수 지사,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시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대선 후인 지난해 6월 7일 드루킹과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 인사를 앉혀 줄 것을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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