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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서 치매국가책임제 1년 성과 발표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9 16:07

수정 2018.09.19 16:07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1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치매국가책임제 성과는 △치매안심센터 확충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개소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했으며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쳤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추어서 개소한 곳은 58개소이고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해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밖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 등 지역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운동, 식사법 등의 보급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기본촬영 7만~15만원, 정밀촬영 15만~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대폭 확대해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분들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면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면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치매국가책임제 1년의 성과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능동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된다. 기념식에서는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진다.

서울시청의 박경옥 지방기술서기관, 강원도 양양군 자원봉사자인 김선택씨, 대구광역시지노인전문병원 박지은 사회사업실장,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의 김민선 지방간호주사, (사)한국치매협회가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

또 경기도 부천시보건소 문옥영 지방간호사무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이석범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윤선일 요양자원부장, 파이낸셜뉴스의 정명진 차장, KB금융지주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기념식 외에도 치매극복 박람회,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토크콘서트와 시니어 공연단의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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