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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형법 269조 낙태죄 폐지 위한 269명 퍼포먼스" 예고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9 06:00

수정 2018.09.29 06:00

모낙폐, "형법 269조 낙태죄 폐지 위한 269명 퍼포먼스" 예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아 29일 낮 12시부터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 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현재 300여 명이 해당 퍼포먼스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 퍼포먼스는 사진과 영상 등으로 기록되어 전 세계에 공유될 예정이다.

모낙폐 측은 이 같은 퍼포먼스 진행 배경에 대해 "낙태죄폐지 국민청원 이후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으나 청와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전 재판부가 다음 재판관들에게 결정을 넘겨 다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어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낙태의 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라며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모낙폐 측은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낙폐 측은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며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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