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실형선고 40.8%.. 2016년 27.6%로 감소
벌금 등 재산형 2배 늘어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몰래카메라 범죄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 비중은 대폭 감소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 등 재산형 2배 늘어
■아동.몰카 성범죄 증가세 '꾸준'
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인구 대비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끊임없이 치솟고 있다. 2016년 기준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는 21.26건에 이르렀다. 이는 2008년 16.66건이었던 것에 비해 약 2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에서 강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발생한 전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중 강간은 12.1%를 차지했지만, 2016년에는 15.2%로 3.1%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의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는 비교적 강도가 낮은 강제추행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48.8%였지만, 아동으로 그 범위를 좁힐 경우 76.7%까지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이 입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생각하면 심각성을 범죄 강도에 따라 나눌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동대상 성범죄에서 강제추행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심각한 성범죄 발생률이 성인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아동의 신체적 특성상 강간보다 강제추행의 비율이 높은 것뿐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성인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명 '몰카범죄'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몰카범죄는 1535건이 발생했지만, 2016년에 들어서는 51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자들 중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여성 범죄자의 비중도 소폭 증가해 2011년 1.8%에서 2016년 기준 2.6%를 기록했다.
■성범죄자 실형 비중은 감소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성범죄자 강력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세다.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1심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전체의 17.9% 수준이었던 재산형의 비중은 2016년 기준 33%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2010년 기준 40.8%에서 2016년 기준 27.6%로 감소했다. 다만 인구 증가와 성폭력범죄 증가, 검거율 증가 등으로 인해 실형을 받은 인원은 1257명에서 3113명으로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중 강간과 추행으로 범위를 좁혀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기준 36.7% 수준이었던 실형 선고 비율은 2016년에 들어 25.3%로 감소했고,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비중은 반대로 17.4%에서 33.2%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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