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터미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2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남자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용변칸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B군(19)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촬영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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