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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 경기도 의사회,12일 참석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17:14

수정 2018.10.09 17:14

경기도가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한 수술실 cctv 모습.
경기도가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한 수술실 cctv 모습.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일 개최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토론회'에 경기도의사회가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반쪽짜리 행사를 면하게 됐다.

9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토론회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이 불공정한 데다 정치적 의도도 다분해 당초 불참을 선언했지만, 국민이 객관적 얘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지역본부 성격으로 전국에 18개 지역의사회가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침해와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을 이유로 도에 불참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의 참여가 의미가 있는 것은 현행 규정상 수술실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와 더불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술에 참여하는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수술실 CCTV 촬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도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도가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27∼2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환자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술실 CCTV 촬영이 의료진들의 '방어시술'로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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