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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7:22

수정 2018.10.11 17:22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경영권 방어수단 검토 시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1일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라며 제한적으로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우리 당 최운열 의원이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은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대기업 오너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려왔다.
민주당은 이런 우려에 제도를 벤처창업자에 한정해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이번 제도 도입이 결국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반대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오너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주주대표소송제도도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도입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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