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시중銀 '비대면 전세대출' 중단… 카뱅만 운영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7:22

수정 2018.10.15 17:22

시중銀 "취급상품 다르고 주택소유·소득금액 확인시 서류 전송방식 달라 불가피"
일각선 바뀐 대출규정 따른 시스템 개발 노력 부족 지적
다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면서 시중은행들의 비대면대출이 중단되거나 일부조건에서만 실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선 이전과 같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바뀐 대출규정에 따른 시스템 개발에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기존에 비대면대출을 운영하던 방식과 다루고 있는 대출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을 비롯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신청은 가능해도 대출 집행 전에 최소 한 번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할 수 없게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하거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원에게 전달하면 됐지만 바뀐 대출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해 대다수 은행이 고객의 은행 방문 후 전세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중단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측은 "부부합산 소득 및 다주택 확인 등도 고객 동의 하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바뀐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준비가 느린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기존에 운영하던방식과 대출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배우자 소득은 비대면 본인 확인과 배우자 동의를 통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는데 시중은행의 경우 비대면전세대출에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 해당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바뀐 대출규정에 따르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한데 카카오뱅크는 주민등록등본 스크래핑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시중은행은 그게 필요없었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이 구축이 안됐던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만을 판매하고있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SGI서울보증의 상품도 취급하고 있어 이에따른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SGI서울보증과 바뀐 전세대출규정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수정한게 완료됐고, 현재 전산개발을 진행중"이라면서 "카카오뱅크 보다 다루는 상품이 많은 만큼 전산개발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현재 전산개발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 늦으면 연말께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