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2017년 축사악취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제기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돼지축사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돼지축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축사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500㎡, 22.3%)하므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축사로부터 1㎞이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축사로부터의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얻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발생지점 595개소 중 축사 이전 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62개소를 제외한 533개소에 대해 총 72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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