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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7-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4:04

수정 2018.10.16 14:04

과천시청.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사진제공=과천시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실시한다.

윤진구 과천시 세무과장은 16일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해당 기간을 도내 31개 시군이 일제히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다만 생계유지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납부안내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9월30일 기준 과천지역 등록 차량은 2만1435대이며,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02대, 과태료 체납차량은 1012대로 총 체납액은 11억9500만원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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