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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고영주‥法 "1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4:49

수정 2018.10.16 14:49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이사장은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 구절의 용어 뿐만이 아니라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과 객관적인 내용 등을 근거로 해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루 판단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고 전 이사장 발언의 전체적 맥락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공산주의 활동을 해온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면서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까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고 문 대통령의 인격권까지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연설문이 없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의 장에서는 토론과 반박 등이 있어야 하고 법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자료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고 전 이사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같은 발언으로 인해 열린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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