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늦장 과징금… 짬짜미 日업체, 무효소송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7:15

수정 2018.10.16 17:15

車부품 입찰서 가격 담합 최초조사 개정규정 불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한 일본 업체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은 처분시한을 넘겨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덴소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짬짜미 시정명령·과태료 처분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에어컨 핵심부품) 시장점유율 1위인 덴소와 미츠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2009년 6월 GM이 전 세계 업체를 상대로 한 스크롤 콤프레서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GM의 대규모 입찰이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저가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첫 해 공급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고, 연도별 할인율은 1%를 상한선으로 정해 최대한 0%에 가깝게 낮게 제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9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미츠비시는 양산 승인을 받을 무렵인 2011년 12월 공정위에 이 같은 담합을 자진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2월 미츠비시와 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2억원, 4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

덴소는 이미 처분시한이 지났다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개정전 처분시한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 반면 지난 2012년 3월 개정된 규정은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연장했다.

■처분시한 해석 엇갈려, 공정위 패소

최초 조사를 놓고 공정위와 덴소의 입장은 엇갈렸다. 덴소는 미츠비시가 공정위에게 담합을 자진신고한 '2011년 12월'을 조사개시일로 보는 한편, 공정위는 덴소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2015년 1월'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덴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자료제출요청일은 개정전 규정에 의한 처분시한의 마지막 날인 2014년 8월을 넘겨 처분권이 소멸한 후"라며 "설령 2015년 1월 조사가 개시됐다고 하더라도 소멸했던 처분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2년 6월부터 옛 규정에 따른 처분시한 2014년 8월 사이에 최초 조사가 이뤄졌어야만 처분시한 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덴소에 대한 처분은 개정전 규정에 의한 처분시한을 넘겨 발령됐다"며 "처분시한을 연장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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