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초중고 632교중 312교가 학년당 한 학급.
초등학교 229개교, 중학교 67개교, 고등학교 16개.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경우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급교체 등 보호 조치가 안돼.
이 때문에 한 학급만 있는 학교에서 가해·피해 학생의 학급 이동 조치가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1586학급의 1만5607명의 학생이 특정 학년에 1개의 학급이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학년당 한 학급학교에 다니는 학생 경우,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가해학생의 학급교체 조치나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를 통한 보호 조치가 어렵다.
이 때문에 학급을 바꿔주지 못하고 출석정지의 조치나 강제 전학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 대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강원도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처벌과 보호 기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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