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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정통부 "25% 약정할인 유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6:32

수정 2018.10.21 18:37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을 이동통신 3사에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금 대두되면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를 소집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해 25% 요금할인 유지, 유통망 정리에 따른 보상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 유지에 대한 이통3사의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전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확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꺼렸던 데는 25% 요금할인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3건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통법이 사라지면 25% 요금할인 제도 역시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지난 8월 기준 25% 요금할인 가집자는 2370만명에 이른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이번 국감이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도 이통3사가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혀서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선택약정할인이 폐지돼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통사들에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지원금 제도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첫 조건으로 25% 요금할인 유지를 내걸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다음 조건은 유통망 정리에 따른 보상 계획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망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도 이같은 걱정으로 인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펼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5% 선택약정할인 문제, 소비자의 선택 문제, 6만명 가량의 통신 유통 종사자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일부 이통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제급제 도입을 위한 유통망 정리 방안에 대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이통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유통망을 줄여 요금인하 경쟁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사의 의지는 빠진 채 유통망에 제공되는 장려금이 줄어들면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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