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가락시장사거리'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2 09:11

수정 2018.10.22 09:11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김경진씨(21)를 차로 친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로 A씨(59)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김경진씨(21)를 차로 친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로 A씨(59)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2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김경진씨(21)를 차로 친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로 A씨(59)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지 10월 19일자 28면 참조>
건설현장 근로자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 10분께 송파구 가락시장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김씨를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을 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자신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은 정비소에 맡겨둔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헤드라이트 조각과 A씨의 차가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졸음운전을 했고 뭐가 날아와서 부딪힌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한 상태”라며 “행적수사를 통해 현재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현장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넜다. A씨가 탄 차가 신호를 어기고 속력을 내다 횡단보도를 걷던 김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18m 가량 날아갔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가락시장사거리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과 구체적인 차종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검은색 제네시스를 추적해 경기 하남시 인근 CCTV에서 번호판을 확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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