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권칠승 의원 "소상공인에게 배달앱 상단광고 입찰 무료로 해주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7 17:13

수정 2018.10.27 17:1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배달의민족 상단 광고노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김 대표에게 “4대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수수료 없이 무료방송 지원을 해주고 있다” 며 “배달앱도 소상공인과 상생차원에서 상단노출 입찰광고에 일정비율 무료광고 지원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좋은 아이디어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부과하는 수수료 및 상단 광고노출 광고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중기부에서 시행한 ‘포털광고 및 O2O서비스(배달앱 등)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단노출 입찰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포털 광고는 48.1%, 앱광고는 61.1%가 불만족하다고 답했으며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높은 낙찰가’ 와 ‘성과불확실’을 꼽았다.

한편 권 의원은 산단 산업용지 불법 매매거래 문제도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측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66건의 국가산단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불법매매된 산업용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 7분의 1 규모인 39만 2053㎡이며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한 63건의 취득가는 1124억원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되판 값은 1765억원으로 차익은 64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문제로 고발조치된 내역 중 벌금이 확정되지 않은 10건을 제한 불법거래 56건의 벌금액은 3억93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구미 국가산단에서는 A업체가 분양용지(나대지) 1만2980㎡를 17억2200만원에 구입했지만 71억원에 무단 처분해 53억78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2015년에는 달성2차 산단에서 B업체 제2공장이 분양용지(나대지) 1만1431㎡를 7억4300만원에 구입해 42억8800만원에 무단처분해 35억4500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 두 불법매매건에 대해 산단은 고발조치했지만 벌금은 각각 1500만원과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권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이감이 돼서는 안된다” 며 “이러한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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