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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포스트] 러시아, 텔레그램 사용금지 조치 푼다

추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08:11

수정 2018.10.29 08:11

[모닝포스트] 러시아, 텔레그램 사용금지 조치 푼다
■모스크바 법원, 텔레그렘 사용금지령 철회
모스크바 법원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렘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했다고 비트코인닷컴 등 외신이 전했다. 올해 4월 연방안전국(FSB) 등 러시아 정부기관은 텔레그램 제조사가 메신저 내용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텔레그램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모스크바 법원은 사용금지 조치가 러시아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라면서 해당 조치의 철회 명령을 내렸다. 텔레그램 제조사는 이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닝포스트] 러시아, 텔레그램 사용금지 조치 푼다
■비자 CEO, “지금의 암호화폐는 거래 수단 아닌 상품”
알 켈리 비자 CEO가 암호화폐가 현재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소는 아니며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6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켈리 CEO는 암호화폐가 신용카드 등 현재 거래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의 암호화폐는 거래 수단이 아닌 상품에 더 가깝다”면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모닝포스트] 러시아, 텔레그램 사용금지 조치 푼다
■中 지방법원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는 합법” 판결
최근 중국 지방법원이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심천 국제 중재 법원이 개인의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합법성과 관계없이 비트코인를 활용한 거래가 불법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이로써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지방법원의 이런 판결에도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활용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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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소 2개 암호화폐 사기 건에 연루 추정
사이버 보안 업체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소 2건 이상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홀드(Hold) 코인과 마린(Marine) 체인, 두 개의 프로젝트는 북한의 사기 프로젝트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이버범죄 대응기관인 그룹-IB 역시 지난 22일 북한과 관련된 암호화폐 도난액이 5억71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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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혼조세, 비트코인 6400달러선
29일 오전 암호화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6시30분 코인360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18% 하락한 645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0.13% 하락한 202달러를, 리플은 0.07% 상승한 45센트를, 비트코인 캐시는 0.28% 하락한 437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시총 ‘톱 10’ 코인 중 3개가 상승하고 있으며, 7개 코인은 하락하고 있다.
등락폭 모두 1% 미만으로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다.

chu@fnnews.com 추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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