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편의점 본사 횡포 불만" 국회 인근서 라이터로 불지른 점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6 07:16

수정 2018.11.06 07:4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본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국회 인근에서 과자 상자 등을 불태운 60대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최모씨(여·60)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오후 6시20분께 국회의사당 7문 옆 인도에 과자 상자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6분 만에 불을 껐고 3만3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본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최씨가 불을 지른 물건은 자신의 편의점에서 팔다가 남은 라면, 과자, 문구류 등 재고품 7박스 분량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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