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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구글·페이스북·아마존에 과세 부과"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6 11:23

수정 2018.11.06 11:23

인터넷광고, 공유경제 서비스에도 과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광고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추진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체계의 과세 기준은 고정사업장 여부로,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없어 제대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산업 내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상황은 유럽연합(EU)도 비슷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3월 21일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지난해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이지만 디지털 기업의 실효세율은 9.5%로 집계됐다.

디지털 기업은 전통적 기업에 비해 40% 정도의 세금만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디지털 기업인 구글이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고 있지만 그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국제적으로 OECD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등 디지털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국가별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다. 지난달 29일 영국은 매출액 5억 파운드(약 7307억원)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김성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실과의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경제에 맞는 디지털 세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이번 법안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포괄적인 디지털세의 신설 문제에 관안 논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신설 방식과 부가가치세 부과방안 등 다양한 해법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에서 해외 정보기술(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돼 있고, 구글·페이스북·AWS 등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사업자 간 거래(B2B)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AWS 매출파악 및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이스북·AWS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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