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국내 모든 간편결제에 대한 펌뱅킹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금융결제원의 공동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동 API로 정산 체계를 전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펌뱅킹은 은행과 이용기관 전산시스템을 전용회선 또는 밴(VAN)사 전산망을 통해 연결,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자동화시스템(FBS)이다. 대량 자금 이체, 기업 급여 이체, 출장비와 교통비, 경조사비, 지방단체 공과금 납부, 온라인 쇼핑몰 대금 결제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NHN 페이코 등 간편결제 사업자는 은행과 펌뱅킹시스템 연동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 거래 건당 200~400원을 펌뱅킹 시스템 이용료로 낸다. 당국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인하의 일환으로 펌뱅킹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금결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만약 펌뱅킹을 통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을 금결원으로 일원화하게 되면 기존 계좌기반의 간편 결제 시장을 만들어 온 중소형 민간 금융 중계 사업자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민간 금융 중계사업자들은 국내 모든 은행과 연동돼 있으며 이미 금결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은행에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인 민간 금융 중계사업자들은 은행이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받는 수수료 중 일부만을 정산과 각종 운영 대행명목으로 받고 있다.
또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결제 체계를 가맹점의 편의성을 고려해 조성하고 가맹점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가맹점의 요청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결원이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사로 볼 수 있는 민간 금융 중계사업자를 해당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제 인프라가 변경되면 가맹점 입장에서도 기존 결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펌뱅킹은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 간 거래 표준을 마련해야 하는 별도 비용·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은행간 인프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금결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금융 서비스의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
업계관계자는 "금결원의 서비스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공익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 대해선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기존 금융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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