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다음달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따라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서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에서 서 검사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은 법정에서 두 번째 대면을 하게 됐다.
앞서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서 검사를 피해자의 지위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직권남용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개인 피해자가 있을 수 없지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고, 서 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날 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서 기존에 개인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실무관행이 잘못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도 실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보면 그들의 진술에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볼 권리가 없다보니 그 당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의견진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 검사는 지난 7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차례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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