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이 첨부된 글이 잇따라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하루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간베스트’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는 사진, 성관계하는 사진 등이 여러 개 올라왔다”며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 않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가는 2차 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당장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사진이 그곳에 올려져 퍼지고 있는 것, 성희롱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제 여자들도 참을만큼 참았다. 몰래 사진 찍어서 올리는 행위 처벌 강화시켜달라”며 “지금 피해자가 당장 나와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고? 고소? 하면 무엇이 남는가? 작디작은 솜방망이 처벌에 집행유예 받아 살고 벌금내면 여자는?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내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반대로 워마드에 남자 성기 사진을 올리고 ‘남친 인증합니다’라고 올라왔으면 세상이 이렇게나 조용할까”라면서 “몰카 처벌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18일부터 19일까지 일베에는 여성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 등이 ‘여친 인증한다’ 혹은 ‘전 여자 친구를 인증한다’는 글과 함께 여러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원에는 글에 올라온지 하루만인 20일 오전 약 10만9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은 이날 일베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지방경찰청에 내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사진이 불법 촬영물이면 작성자가 1차 책임을 지게 되고 (일베) 운영자도 이를 방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