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투자 및 지급 수단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암호화폐의 발행부터 상장에 이르는 제반 법률이슈를 총망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4차산업혁명대응팀 팀장을 맡은 최영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ICO(암호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 IEO(거래소공개: Initial Exchange Offering), STO(증권형 토큰공개: Security Token Offering) 등 암호화폐 발행의 종류, 의의 등을 폭넓게 소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발한 강연 및 기고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는 ‘STO 관련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삼정KPMG에서 회계실무를 경험한 강민경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암호화폐 회계처리에 관한 쟁점’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바른 관계자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STO 등 암호화폐 관련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해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이 연구하고 준비한 내용들을 심도 깊게 논의한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암호화폐 발행 및 상장에 관심이 많은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각종 법률 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발족된 팀이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계, 특허 등 다방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20인의 전문가가 모여 구성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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