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보학 교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돼도 경찰 수사권 남용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3 15:48

수정 2018.11.23 15:48

서보학 교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돼도 경찰 수사권 남용 안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도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서 교수는 23일 경찰대가 개최한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경찰개혁 방향을 제시해온 서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 사개특위가 주최한 '수사구조개혁 공청회'에도 참석해 현재 수사구조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강연에는 경찰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 교수는 지난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선진수사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에게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는 등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사·기소 독점에 따른 권력남용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방해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로 인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관 범죄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로 한정하고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도 피고인의 내용인정을 조건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될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돼도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하며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협력관계로 설정하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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