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 통신장애] 실제 피해액 큰 자영업자들, 집단소송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5 22:21

수정 2018.11.26 16:44

1개월 요금감면 보상안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유무선 통신장애가 이틀째 이어진 25일,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KT 측은 고객별 1개월 요금감면이라는 피해보상 방안을 내걸었지만, 이러한 대처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피해를 보고도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도 나올 수 있어 향후 집단소송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권성중 변호사(49·사법연수원 32기)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통신장애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10만원을 청구했다. 당시 통신장애와 관련한 첫 소송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이번 KT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와 유사한 사례이기도 하다. 권 변호사는 당시 "사상 초유의 통신장애 사태가 벌어져 5시간30분 동안 녹다운을 당했다"며 그럼에도 회사는 고작 5983원만을 보상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사건으로 대리기사 등 18명도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통신사 측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보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KT의 경우도 보상액이 피해고객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이날 보상방안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 기준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보상액과 비교해 보상액이 커졌지만, 실제 피해와 간극이 크다고 여겨지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PC방·편의점 등 이번 화재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은 KT의 추가 보상조건에 따라 대응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전례에서 보듯 실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란 어렵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