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제16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박기완, 근로시간 단축, 프랑스와 미국의 차이점 분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8 16:51

수정 2018.11.28 16:51

우수상
박기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근로시간단축과 기업의 대응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박기완
박기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근로자 삶의 질 개선,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기업의 막대한 손실,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노사관계의 갈등 형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기업의 대응전략: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의 실태를 파악,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시 배경과 실시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또 근로시간단축 정책의 쟁점으로, 고용효과 창출 여부와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을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했다.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노사의 자율적 결정을 통한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한계를 체감, 경영계의 반대에도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1998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오브리(Aubry)법안을 제출했고,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독일의 경우 국가의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근로시간단축 정책과 달리 단체협약이나 단체협약의 위임에 의한 경영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했다.

정부가 법률을 통해 노사 간의 기본적인 기틀을 확립하면 세부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독일 정부의 정책은 1994년 근로시간법 개정에도 반영, 법정근로시간을 1938년 제정된 근로시간법과 동일한 1일 8시간(주당 48시간으로 의제)으로 규정했다.
1998년 근로시간단축 정책을 시행한 주요국들의 실업률을 살펴본 결과 국가의 개입이 없는 미국과 영국의 실업률이 가장 낮았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해 보더라도 프랑스에 비해 자율적인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한 독일의 실업률이 더 낮았다.


논문은 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 정책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보다 산업별, 기업별 조건·실정에 맞춘 근로시간단축이 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