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뇌물공여 징역 10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8 17:28

수정 2018.11.28 17:28

김경수 前보좌관 징역 8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49)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드루킹 등의 뇌물공여 사건 공판에서 특검팀은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 김모씨(43)와 '파로스' 김모씨(49)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구형했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49)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은 김 지사의 보좌관인 한씨에게 인사청탁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500만원을 전달한 뒤 향후 지방선거까지의 댓글 순위조작을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 혐의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한씨에 대해선 "한씨는 드루킹의 공직 인사청탁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뇌물을 수수한 뒤 인사진행 상황을 드루킹에게 알려줬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본분을 잊고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거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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