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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방세 경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30 12:31

수정 2018.11.30 12:31

안양시 동안구청.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동안구청. 사진제공=안양시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안양시 동안구 세무과는 호계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최초 분양기업에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또한 설립자에게도 35%의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으로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해당된다.

한편 취득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한다.


또한 5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예정이다.


동안구 관계자는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취득세 감면 요건이 상실돼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대로 사용해주길 부탁한다”며 “취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안양 SK V1)는 12월 말까지 첨단기업 등 38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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