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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남양주시의원 인권보장 증진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01:13

수정 2018.12.04 01:13

이정애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
이정애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남양주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효율적인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11명 이내 위원으로 남양주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정책 추진, 인권침해 예방, 관행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이정애 의원은 3일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권문화가 남양주시에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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