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무현 前대통령 조롱' 홍대 교수, 유족에 5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1 09:13

수정 2018.12.11 09:13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시험문제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게재한 대학교수가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류 교수가 건호 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법적으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문항 출제로 건호 씨의 추모감정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모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고사 영문시험 문항에 "노(Roh)는 17세이고 지능지수가 69이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게재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건호 씨는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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