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정기적 교육으로 기업의 비밀 보호 노력 남겨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2 17:07

수정 2018.12.12 17:07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 약정
기업의 영업비밀 유지 노력 여부 법원서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퇴사 후 경쟁사 이직 못하도록 적절한 보상으로 소송 대비해야
전직금지에 가장 관심 있는 곳은 기술개발 등 중요한 영업비밀을 다루는 회사들이다. 최근 판례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점점 엄격하게 보는 추세다. 판례 경향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 약정과 관련한 회사의 대응방식을 살펴본다.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판단 기준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술개발을 하는 회사는 연구직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과 USB(이동식저장장치) 등 외부저장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핵심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임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인지를 주지하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법원이 기술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비밀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선 일단 영업비밀이 다른 경쟁회사로 넘어가는 순간 아주 빠른 속도로 양산이 가능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어 영업비밀 침해 이후에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여기에 배상액 역시 당사자들이 기대한 것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특히 퇴사 움직임이 있거나 퇴사의사를 표시한 직원이 주요 영업비밀을 다루고 있었던 경우에는 일단 그 퇴사 이유를 확인,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요청을 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직금지 약정서, 영업비밀 침해 약정서 등을 다시 한 번 징구함으로써 그들이 경쟁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할 의지를 꺾는 것이 필요하다.

■"퇴사시 보상금 지급도 필요"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기업들은 침해당했다는 영업비밀을 법원에 제출한 뒤 2차 유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 영업비밀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의 위험이 급박한 상태라는 것을 법원에 소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비밀 침해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 임직원 퇴사 시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주요 대기업들은 주요 임원들이 퇴직한 이유에도 예우차원으로 자문역에 보하고 일정급여, 사무실, 차량, 비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이와 같은 정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각자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도 해 주는 것이 만약의 소송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금융회사에서는 성과급을 몇 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이연 성과급을 도입하면서 다만 경쟁업체로 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직을 간접적으로 막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최근 노동법 이슈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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