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아공서 노후어선에 불 질러 67억 보험금 타낸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6 12:15

수정 2018.12.16 12:15

남아공서 노후어선에 불 질러 67억 보험금 타낸 50대 실형
노후한 원양어선이 적자가 나자 원양업체 대표와 짜고 선박에 고의로 불을 내 화재보험금 67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한 원양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6월 연식이 40년 가까이 된 4000t급 원양어선 1척을 한화 약 15억원에 사들였다.

그는 이 선박의 국적을 바누아투공화국으로 등록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근 해역에서 조업에 나섰다. 하지만 실적 부진과 케이프타운 항구에 장기간 배를 매어두면서 선원 인건비 등으로 수억원의 적자가 나자 고향 후배인 이씨 등과 함께 선박에 고의로 화재를 내고 사고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A씨는 보험금을 타내 냉동창고 등을 만든 뒤 공동 운영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씨 등에게 보험금의 10%를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2016년 11월 케이프타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이 배에 승선해 인화 물질을 묻힌 양초 묶음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140만달러 상당의 배는 모두 타버렸다.

이후 이씨 등은 전기 누전으로 배에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67억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보험금 편취를 위해 선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을 소훼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켰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이씨에게 숙박 장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고향 후배 차모씨(51)에 대해선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