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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구, 서울시 상대 개발제한해제명령 소송자격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08:14

수정 2018.12.17 08:14

대법 "강남구, 서울시 상대 개발제한해제명령 소송자격 없어“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강남구가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울시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가 지휘감독 기관이자 위임기관인 서울시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박상옥 대법관)는 강남구청장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본안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수서동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구상에 따라 2016년 SH공사가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한 달 뒤 강남구는 이곳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자 강남구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송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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