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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사 단체협약 2년만에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0:01

수정 2018.12.17 10:01

남양주시 노사 단체협약 2년만에 개정.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노사 단체협약 2년만에 개정.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시청 푸름이방(2층)에서 2018년도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로써 남양주시 노사 단체협약은 2년 만에 개정됐고, 개정된 내용은 향후 2년 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대표교섭위원인 조광한 남양주시장 외 간부공무원 9명과 노조 대표교섭위원인 안상영 노조위원장 외 교섭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2015년 10월1일 남양주시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조로 전환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2018년 8월16일 노조 측이 2016년 체결한 151개조(147개조, 부칙 4개조) 중 44개조에 대한 개정(38개조) 및 신설(6개조)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약 4개월 간 예비교섭과 3차례 실무교섭, 2차례 본교섭을 진행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아냈다. 이번 단체교섭은 조합활동 보장, 직원 인사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 권익 신장과 사기 진작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된 목표로 진행됐다.

안상영 남양주시 노조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이번 단체교섭안은 지난 2년 간 조합원과 소통한 결과를 근간으로 작성된 것으로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실무교섭에 임한 결과 협약이 원활하게 타결돼 기쁘게 생각한다. 직원 인사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질 좋은 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노사 관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에 대해 “직원의 권익 향상과 후생복지에 힘쓰는 노조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남양주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하며, 이번 단체협약이 직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 협약서는 노사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 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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