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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7개단지, 내년 임대 종료 후 분양전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08:37

수정 2018.12.18 08:47


2019년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시행단지
지역 단지명 전용면적(㎡) 가구수 모집공고 입주 분양전환(개시)
성남 산운마을 11단지 전용51㎡ 504 2006년3월 2009년7월 2019년9월
전용59㎡
산운마을 12단지  전용55㎡ 510 2009년7월 2019년9월
전용59㎡
봇들마을 3단지  전용59㎡ 870 2009년8월 2019년10월
전용74㎡
전용84㎡
원마을 12단지 전용101㎡ 428 2009년1월 2009년5월 2019년7월
전용115㎡
전용150㎡
전용180㎡
백현마을 8단지 전용101㎡ 340 2009년9월 2019년11월
전용118㎡
전용150㎡
전용181㎡
전남 오룡마을 전용74㎡ 660 2009년6월 2008년8월 2019년10월
(무안남악2) 전용84㎡
화성동탄 샛강마을 전용74㎡ 503 2007년10월 2009년9월 2019년11월
전용84㎡
합계 7개단지 3815
(자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운영 중인 10년임대주택이 2019년부터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장기저리대출 신설, 잔금납부 연장 등 입주민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18일 LH에 따르면 '10년 임대'는 시세대비 낮은 임대조건으로 10년간 거주 후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판교와 같이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한 경우 입주민의 실질적인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전용85㎡ 이하 건설임대는 은행과 LH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적용토록 은행권과 협의하고 판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추진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분양 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등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된다.

분양전환 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분양전환절차 전반에 대해 입주민과 협의해 LH 지원방안 및 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정부 지원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분양전환 시행시 맞춤형 상담을 위해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입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년 분양전환물량이 집중돼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에는 분양전환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금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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