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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일본지진으로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현대로템은 2009년 11월 코레일과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량을 2012년 7~12월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도시바 등으로부터 전기기관차 부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2011년 3월11일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 기한을 8~40일 초과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잔금을 치렀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물품 공급지연은 천재지변인 지진발생으로?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도시바의 부품공급 지연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대로템의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도시바는 별다른 시설피해 없이 4일간 9.8시간의 정전피해만 입었을 뿐”이라며 “도시바가 원고에게 제때에 부품공급을 하는 것이 극복 불가능하였다는 점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대로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동일본 대지진이 도시바의 생산 설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 내 전반적 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며, 도시바 같은 철도차량 제작사는 해외 수주의 적시 납품보다 일본 내 사회기반시설 복구에 역량을 우선 투입할 것을 요구받았을 것임이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심이 지체상금을 전혀 감액하지 않은 채 그 전부를 원고가 지급받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원심 판단에는 손해배상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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