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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 '사법농단 연루의혹' 판사 3명 정직·4명 감봉·1명 견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1:00

수정 2018.12.18 11:05

법관징계위, '사법농단 연루의혹' 판사 3명 정직·4명 감봉·1명 견책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불문' 결정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 관련 품위손상의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파악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낼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의 품위손상 관련 문건 작성 및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고행위를 묵인한 것과 관련해 징계가 결정됐다.
2015년 9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 확인소송을 맡은 방창현 부장판사는 심증 노출 및 선고연기 요청 수락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이번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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