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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항공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1:22

수정 2018.12.18 11:22

인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3월 공사 소유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써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 중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항공사는 2011~2012년도 재산세(토지) 부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24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이 사건 감면조항이 입법 경위와 동기 및 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경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실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우원균 중구 총무국장은 “아직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좀 더 면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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