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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3:37

수정 2018.12.18 14:13

거래소, 국채선물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9년 6월물(KTB3F1906), 5년국채선물 2019년 6월물(KTB5F1906)과 10년국채선물 2019년 6월물(KTB10F19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000-2112(18-9), 국고02250-2106(18-3), 국고02250-2309(18-6) 등 3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250-2309(18-6)와 국고02375-2303(18-1)이며,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375-2812(18-10)와 국고02625-2806(18-4)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한국거래소는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의 국고채 가운데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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