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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은 참돔이 중국산?…원산지 속인 횟집 대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4:31

수정 2018.12.18 14:38

제주 자치경찰단, 수산물 원산지 위반 10곳 입건·행정처분
수입산 다금바리·돌돔·벵에돔·옥돔,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수입산 어류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횟집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입산 어류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횟집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 않은 횟집과 일식집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중국산·일본산 어류를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횟집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5개 식당 업주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개 식당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단속 결과 제주시내 A횟집은 일본산 벵에돔 20㎏을, B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 8㎏을, C횟집은 중국산 참돔 148㎏을, D횟집은 일본산 돌돔 44㎏와 다금바리 40㎏를, E횟집은 중국산 옥돔 150㎏을 각각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제주시 소재 일식집과 횟집 5곳은 방어, 히라스, 광어, 참돔, 우럭 등을 활어상태로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거나 판매하면서 수족관 또는 식당 내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일부 횟집에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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